충남도-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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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지역 39개 중소기업, 서산시·고용노동부·서산상공회의소는 5일 서산시청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6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지자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는 서산시와 39개 기업 노동자 69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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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지역 39개 중소기업, 서산시·고용노동부·서산상공회의소는 5일 서산시청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6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지자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는 서산시와 39개 기업 노동자 699명이 참여한다. 기금 출연 규모는 기업 40만원, 도 20만원, 군 40만원, 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1인당 180만원이며 총 12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복지기금 법인은 추석에 직원 1인당 80만원씩 총 5억5920만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모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58.6이었다.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에 불과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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