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2심도 무죄, 왜?

김남하 2023. 4.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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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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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제한속도 지켰어도 제동거리 감안하면 사고 불가피"
"피고인, 어두운 도로서 검정 옷 입은 피해자 존재 예측 어려웠을 것"
항소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기각
ⓒ뉴시스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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