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정당성·설득력 떨어지는 간호법 제정

2023. 4.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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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새로 출범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며 새로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기존에 주장했던 ‘간호 돌봄’의 메시지를 ‘부모 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들은 왜 뜬금없이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펴는 걸까?

대한간호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 직역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 직역 업무 침범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돌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부모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어 부모 돌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게 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부모 돌봄을 강조하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간호법을 등에 업고 돌봄 사업의 핵심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 돌봄 센터’ 등 단독 개원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내세우면서 기존 돌봄사업에서 할 수 없었던 의료·간호 행위를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 돌봄 사업의 핵심에 나서기 위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펴며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脫)병원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결국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돌봄은 도외시한 채 간호 인력이 외부로 유출돼 현재도 심각한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 하고 있는 약소 보건의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단 한 번만이라도 헤아리면서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법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도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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