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보좌진 부정 채용 의혹에 “금전 거래와 무관…보도 유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보좌 채용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채용과 금전 거래는 무관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A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보좌관에 임명된 A씨는 김씨의 가족에 대한 금전 지원을 시작했고, 김씨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취업시켰다고 했다.
A씨가 금전 지원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보좌관 채용은 금전 거래와 무관하다. 보도에 등장하는 A씨와 김씨는 2016년 당시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선거 이후 김씨가 수감된 상황에서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김씨는 동향 선후배로 이전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였다”며 “박 의원이 A씨와 김씨의 금전거래 내용에 대해 인지한 것은 둘 사이에 다툼이 있던 2018년 말게”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 등은 A씨가 보도에서 밝힌 것처럼 많이 과장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A씨도 당시 개인적 관계가 악화돼 홧김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A씨와 김씨 간에 오해를 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내를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 아내는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지역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일했고, 건강에 관련한 소문은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보좌진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좌진 채용은 모두 법률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승연애 지웠어, 이제 됐지? 뻔뻔한 누누티비 왜 못 잡나 | 중앙일보
- 김의겸과 팩트 싸움도 졌다…요즘 화제되는 '편의점 간 한동훈' [노트북을 열며] | 중앙일보
- '킬러' 길복순 사로잡은 그 떡볶이…충정로의 2대째 노포 [GO로케] | 중앙일보
- 고환·정액서도 미세플라스틱 나왔다…연구팀 "염증 일으킬수도" | 중앙일보
- 난임 고백했던 패리스 힐튼…대리모 통해 낳은 아들 첫 공개 | 중앙일보
- 코로나 환자 판치더니…"숨 넘어가요" 4년만에 급증한 이 병 | 중앙일보
- 10대 자매 상대로 30여차례 성폭행 혐의…40대 목사 한 말은 | 중앙일보
- "내 남편 자리야" 냅다 드러누웠다…주차장 알박기 논란 (영상) | 중앙일보
- '현미와 60년 우정' 엄앵란 "전날도 통화…팔 떨어진 기분이다" | 중앙일보
- 바지 입은 여성만 노렸다…태국 덮친 '빨간 스프레이' 공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