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 50대, 징역 40년…法 "잔혹하고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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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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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흉기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도망가는 피해자 쫓아 무참히 살해"
"유족들 용서도 받지 못했고 엄벌 탄원…범행 인정하고 집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
피해자,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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