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자식들이 호소를…"엄마 보복살인한 아빠 죗값 치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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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앙심을 품은 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손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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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앙심을 품은 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손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의 비명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상습가정폭력으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범행 한 달 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결국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의 자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보복 살인은 엄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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