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공소장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대화 내용 제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소하는 데까지 91일이 걸렸지만 공소장은 구속영장청구서와 문장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내용을 법리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령할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은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세 내용은 공소장 대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노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분량은 별지를 제외하고 15쪽이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별지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13쪽이었다. 공소장에는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박 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2쪽가량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있었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등은 적시되지 않았다. 또 노 의원이 2020년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씨의 아내 조 모씨를 만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용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도중 나눈 대화 내용도 없어졌다.
당시 구속영장청구서는 조씨가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고 말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고 답한 대화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구성요건에 맞게 법리상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91일이 넘게 걸렸지만 이후 추가로 수사된 부분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발견된 현금 3억원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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