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가 뭐길래…금융권 ‘본드런’ 우려에 줄줄이 조기 상환
유동성 리스크에 휩싸였던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1위 은행 UBS에 인수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권에서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채권으로 인식됐던 ‘코코본드’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본드런(연쇄 채권 매도)’ 우려가 제기된다.
전액 상각에 투자자 충격
자본 시장 상식 깨진 것
최근 CS 매각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름도 생소한 코코본드다. 160억스위스프랑(약 22조6000억원) 규모 코코본드가 전액 상각 처리되면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코코본드는 ‘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영문 약어를 딴 용어다. 우리말로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의미다. 특정 조건(통상 자기자본 비율 하락)이 되면 자본(Equity)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이다. 통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비율 하락 등의 이유로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코코본드는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보통주(주식·Eqity)로 전환되거나, 상각(채권을 손실 처리)되는 조건이 붙는다.
코코본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에서 확산됐다. 부실 경영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금융사에 마냥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채권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코코본드는 형식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오는 채권이지만, 유사 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사는 코코본드를 찍어 자기자본 비율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는 일반적인 채권보다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제금융협약인 바젤3에서는 금융사 자본을 크게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분류한다. 기본자본은 다시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과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AT1)으로 분류하는데, 코코본드는 조건에 따라 AT1(Additional Tier1 Bond)이나 T2 채권(Tier2 Bond)으로 분류된다. AT1 채권은 주식 전환 기능이나 손실 흡수 기능이 포함돼 금융기관 자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CS 사태에서 도마에 오른 코코본드는 AT1에 해당한다.
다만,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이 보다 상위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반면, 투자자에게 만기가 없는 채권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발행사는 선순위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5년 혹은 10년 주기로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왔다.
이번 CS 사태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코코본드의 리스크가 극적으로 드러난 예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원금 전액 상각과 이자 지급 정지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채권 투자의 상식을 모두 뒤엎는다. 무엇보다 CS의 코코본드는 전액 상각이 이뤄져 투자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식회사의 리스크는 주주 → 코코본드 투자자 → 선순위채 투자자 순으로 분담한다는 자본 시장의 상식이 깨진 것이다.
금융사 재무 전략 악영향
전문가들은 CS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면서도 코코본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우려한다. 코코본드는 원금 상환·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상각형, 발행사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식전환형 등 크게 두 가지다. 국내에서는 주식전환형은 발행되지 않고 상각형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코코본드 발행 조건은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CS 같은 대규모 상각은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에 관한 특약에는 보통주보다 앞서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CS 사태에서는 보통주보다 코코본드를 선제적으로 전액 상각 처리해 논란이 됐다. 상각이 가능한 조건도 차이가 있다. 국내 코코본드 상각 사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 비율이 5.1%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다. 부실 금융기관 평가 대상 선정 기준(총자본 비율 4% 미만·보통주 자본 비율 2.3% 미만 등)과 최근 국내 은행 자본 적정성 격차를 감안할 때, 은행·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 시장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는 코코본드의 차환 발행이 차질을 빚고 금융사 재무 전략의 유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콜옵션 행사일이 돌아오는 AT1을 모두 조기 상환하되 차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우리은행(5000억원)과 신한금융그룹(1350억원)이, 10월에는 하나은행(1800억원), 11월에는 하나금융그룹(2960억원)이 AT1에 대해 ‘차환 없는 조기 상환’에 나선다.
이는 금융사 재무 전략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존 코코본드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다시 찍어 차환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기존 코코본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는 투자자를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 코코본드보다 높은 금리로 차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조기 상환 대신 기존 코코본드 금리를 다소 올려주는(스텝업) 쪽이 낫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는 ‘조기 상환 청구권 미행사’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돼 재무 리스크 우려로 확산할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줄줄이 ‘차환 없는 조기 상환’에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런 가운데 제2, 제3의 CS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권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S 사태와 동일한 글로벌 AT1 규모는 275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영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슈가 불거진 이상 향후 신종자본증권의 고유 리스크인 ‘상각 가능 조건’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도 긴장감이 팽배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국내 코코본드를 다룬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과 각국 감독기관들의 정책과 의사 결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등급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3호 (2023.04.05~2023.04.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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