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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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 측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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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 측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가동산측은 지난달 8일에도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 소송 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1차 가처분의 심문을 마쳐 이달 중 방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조 PD,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방영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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