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폭 가해자’ 내년 총선 공천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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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룰을 마련했다.
민주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마련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22대 총선 공천 룰을 의결했다.
TF는 학폭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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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룰을 마련했다.
민주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마련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22대 총선 공천 룰을 의결했다.
TF는 학폭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배제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학폭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룰을 손본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특별당규에서 음주운전·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학폭도 포함됐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과 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 등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공천 룰을 갱신한 것이다.
TF는 청년 신인 후보자에 대해 단수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우대 혜택도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경선 후보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일 때 1위 후보를 단수공천할 수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 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꿨다.
TF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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