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0만원' 김새론, 이후 행보는...항소·생활고 논란 해명할까 [엑's 이슈]

이창규 기자 2023. 4.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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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새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외의 처벌은 없다는 점에서 김새론이 항소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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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새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엑스포츠뉴스는 공판 후 김새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변호사 측에 항소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외의 처벌은 없다는 점에서 김새론이 항소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3항 1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초범인 김새론은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은 셈.

물론 이마저도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인이 생활고를 호소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호인을 6명이나 선임했던 점, 거짓 알바 인증샷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점을 비춰봤을 때 항소를 하더라도 김새론이 얻을 것이 많지는 않아보인다.

또한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제가 호소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를 기록하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후 김새론의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 김새론의 거짓 알바 논란, 홀덤바 목격담 등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나빠졌다. 홀덤바 출입의 경우 불법이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으나, 생활고를 호소한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기에 비판을 받은 것.

김새론은 선고공판 직전 법원에 출석하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과는 전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을 한 것. 또한 공판이 끝난 직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할 것 같다. 무서워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연 김새론이 1심 선고 내용을 받아들여 벌금을 내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할지, 혹은 항소를 하거나 다시금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 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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