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개편' 공방…與 "주69시간, 왜곡된 프레임" 野 "과로 사회 만들어"
여야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도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걸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선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노동개혁의 필요성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불거져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등과 관련해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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