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성수·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애초 지정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규제'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차원에서 실수요자 외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마저도 거래할 땐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압구정 등 4곳은 지난해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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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싼 서울 집값에 재지정 결정
하지만 서울시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한 주 전보다 0.13% 떨어지는 데 그쳤다. 직전 주(-0.15%)와 비교하면 낙폭이 미미했다. 또 실거래 흐름으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나타내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서울이 ‘3’으로 조사됐다. 100채 중 3채란 의미다. 2012년엔 32.5채였다. 한강 주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로선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집값을 들쑤실 수 있는 건 아닌지 부담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으로 당장 오는 6월 만료일이 다가오는 다른 규제 지역도 관심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이다. 이곳은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 상황에선 재지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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