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유지될까…내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6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부산대 측은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달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씨는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의사면허까지 취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다만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조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또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한 조씨도 "언론을 통해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모습으로 비친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조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현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입학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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