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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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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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대상 채권액은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한 6억8700만원이다. 원고 한 명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1건씩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에 압류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매매,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압류 대상이 된 특허의 종류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가집행(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원고 측은 1심 승소 당시 배상액을 강제집행하는 가집행 권리까지 얻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권리행사를 미뤄오다 정부의 제3자변제방안 발표 등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에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판결이 요원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는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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