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왕따주행' 김보름·노선영 또 강제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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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 등 갈등을 빚어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을 명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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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제조정 무산 이후 두 번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 등 갈등을 빚어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가 연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강제조정을 명령한 바 있으나 김보름 선수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무산돼 소송전이 재개됐다.
이번 강제조정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경기에서 노씨가 크게 뒤쳐져 결승전에 들어오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노씨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김씨는 오히려 자신이 노씨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을 명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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