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페북 이어…野회견에 이화영 수사기록 갖다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어 민주당의 기자회견에도 활용된 것으로 5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이화영 수사 자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는 ‘답정(답을 정해놓은) 기소’”라며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전날 이 전 부지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다.
민주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며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투자유치보고서(IR) 자료를 공개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절차를 다룬 자료다. 계약금 부분엔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불 지급/2월 중 300만불 지급)’, 사업이행금은 ‘사업개시일(1억 달러 지급)’이라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이 북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가 아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 또는 거마비”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공개한 나노스 IR 자료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한 일도 그렇고,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 등사를 한 피고인,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도 페북에 이화영 재판기록…수원지검 수사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했다. ‘재판 기록 유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 글을 삭제했다. 이 사건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로 배당돼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인신문 속기록이 공개로 외부 세력이나, 제 3자에 의해 증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도 “소송 관련 서류가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변호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설이 도는 현근택 변호사가 맡아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우리 의원실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출처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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