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