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인 아빠 죗값 치러달라" 자녀 호소… 법원이 들어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근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근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앞서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靑 가면 죽는다 경고했는데 가겠나"…명태균 녹취파일 추가 공개한 민주당 - 아시아경제
- 이혼 전문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 아시아경제
- "설거지·가사도우미로 月160만원 벌며 살아보니" 최강희 고백 눈길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측근' 된 머스크, 美 대선으로 29조원 벌어 - 아시아경제
-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내 사과 받아달라" 태도 돌변 - 아시아경제
- "짐 싸 캐나다 간다" 해리스 지지층 '캐나다 이주' 검색량 급증 - 아시아경제
- "감옥 보내고 수백만명 구하자"…北 대표부 건물에 걸린 '죄수 김정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