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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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지난 3일 신동호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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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시대 전병권]
▲ 하영제 의원이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 남해시대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지난 3일 신동호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음을 밝혔다. 이로써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달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1지방선거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본인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2시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혐의 내용 중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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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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