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수람 2023. 4. 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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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 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6일까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금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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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 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6일까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금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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