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야심한 밤 유동규에 1억 주겠다며 허위진술 회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保釋) 심문에서다. 검찰은 “(김씨는) 핵심 참고인인 유동규에게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 매수를 위해 알아봤던 인적이 드문 의왕 저수지에서 야심한 시각에 만나 ‘1억원을 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들을 쏟아냈다. 검찰은 “(김씨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며 “지난해 8월 이성문의 증언 전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의뜰을 운영했던 이성문이 ‘제2의 정영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문에게 25억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부분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고도 했다.
김만배 측 “증거인멸 목적 없어”
반면 김씨 측 송봉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인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김씨는 자금을) 회사를 위해 일부 썼고, 세금을 냈고, 부동산을 샀다.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자금 세탁 부분이 과연 있느냐”고 말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적은 증거인멸 우려 사유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이라며 “(범죄수익은닉을 다루는 이 재판부가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서 구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시 “부동산업자와 김씨 등 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다”며 “김씨가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게 됐는지 등 충분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구속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배임 등 사건의 증거인멸은 이 사건 유무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증거인멸 우려 역시 구속영장 발부와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전 열린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헬맷맨’ 최우향씨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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