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5. 17:39
오는 26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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