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정시내 2023. 4. 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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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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