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최저임금 논쟁…1만2000원 vs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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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가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5% 가량 대대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치솟은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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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휴수당 반영 시 이미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통과 관련 갈등 격화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가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5% 가량 대대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지에 대한 부분이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번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은 수치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인상률을 제시한 데 대해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치솟은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예년의 상황에 미뤄볼 때 경영계는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랐던 점을 근거로 2019년보다 350원(-4.2%) 내린 시간당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정을 거쳐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요구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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