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령 받는 단체 보조금?"... 울산시 "지원한 적 없다"

박석철 2023. 4.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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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제작 배관 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자통 관련자가 강사로 참여한 강좌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우리 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 6조 7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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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국힘 울산시의원 질의에 답변 나와... 시 "'자통' 관련자 강사로 참여한 강좌 없어"

[박석철 기자]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중인 홍성우 교육위원장
ⓒ 울산시의회
 
홍성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집행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후 집행내역을 질의한 것에 대해 울산시가 5일 답변을 내놨다(관련 기사 : 국힘 울산시의원 "북한 지령 받는 단체에 예산줬는지 조사해야").

울산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교류 등 통일 및 북한 관련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면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및 연계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제작 배관 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자통 관련자가 강사로 참여한 강좌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우리 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 6조 7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원단체의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안보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 또는 집행의 예산 성격과 집행 방법, 자통과 관련된 연계단체가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현황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일교육 외부강사 중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인) '성명현' '정유진' '김은호' '황규탁'이 명시된 강좌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도 요구했었다. 

한편 울산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민간단체에 2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은 주로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보조금 내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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