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불법 명칭 사용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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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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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 광주시교육청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 점검을 위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담팀을 구성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 원 등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을 지속 운영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 계획은 이날 오전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모니터링을 거쳐 광주에만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며 원생을 모집하는 등 유아교육법 위반 정황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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