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가시화..환경영향평가 일부 통과

권기웅 2023. 4.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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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안동호를 중심으로 전체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장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 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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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전경. (안동시 제공) 2023.04.05
경북 안동시 안동호를 중심으로 전체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안동댐 준공 당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47년 만에 용도 변경이 가능해질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안동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건설 후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묶인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6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호소해 ‘과도한 규제’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올해 3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장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 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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