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정부는 서산개척단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라"

방관식 2023. 4.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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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 서산개척단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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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가 5일 열린 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 서산개척단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2년 5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는 1961년부터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최동묵 의원은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권고가 있은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국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으며 심지어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80세를 넘긴 고령임을 지적하고, 서산개척단 사건은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인 만큼 정부가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서산개척단과 판박이 사례인 장흥개척단 사건은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토지의 분배 등)에 따라 분배가 됐다. 대상자에게 매립증을 나눠준 사실도 일치한다. 차이점은 장흥의 경우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분배가 가능했다.

현재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맨손으로 일군 땅을 분배 받지 못하고, 20년 상환 조건으로 매입해 지금도 빚을 갚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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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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