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퇴직 후 1년간 선거 출마 제한에 반대…尹출마 방지법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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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해 '윤석열 방지법'으로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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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출마 못하게 하려고 발의…국회 전문위원들도 위헌성 지적"
"이탄희, 더 중립성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 됐다"
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해 '윤석열 방지법'으로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탄희 의원실에서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린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역시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듬해 2월 당시 박범계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2년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정확한 의견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이었고, 거기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며 "의원실 요청이 있어 이번에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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