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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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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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호텔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
재판부 “피고인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간 여중생들을 다시 붙잡아 온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공무원으로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닌 만큼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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