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8일까지 지역화폐 '시루' 부정유통 일제 단속

박진영 2023. 4.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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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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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경기 시흥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가맹점별 일제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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