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하면 처벌" 이랬던 말레이, 자살방조죄만 유지한다
말레이시아가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에 이어 자살 시도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살 시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은 자살을 시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총리실 법무·제도개혁 장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자살 시도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방조죄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잘리나 장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그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 5.7명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사형 집행을 유예해왔다.
그동안 마약 밀매, 살인, 납치, 테러 등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전날 하원에서 형량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혁적인 움직임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사형 폐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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