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만돌리 해역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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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만돌리 해역에 자리한 패류양식어장은 전북도가 대체개발 조건부 승인한 어장 3곳 중 한 곳으로,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로 전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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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만돌리 해역에 자리한 패류양식어장은 전북도가 대체개발 조건부 승인한 어장 3곳 중 한 곳으로,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로 전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이후 전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개발 수면 ‘인근 어장 동의’와 관련, “어촌계 수렴 없이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군은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조건부 승인 위반사항으로, 올해 3월 중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해 어업권자 동의 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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