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에 놀란 당정..."학폭, 대입 넘어 취업때도 불이익"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학 정시 모집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주요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 높은 학폭 근절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정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반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해자 불이익 강화…“처벌 기록 취업까지”
당정은 또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강화,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 학폭 예방을 위한 교권 확대·보호,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향성은 교육부의 종합대책에 담기게 되며, 정부 최종안은 총리실 산하 학폭대책위를 거쳐 마련된다.
대학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이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폭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엄벌주의에 “낙인효과” “소송 남발” 우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478건에서 2021년 731건, 2022년 86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역시 175건, 392건, 447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법적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소년범은 아무 기록 안 남는데…” 형평성 논란도
취업 불이익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입, 취업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위헌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변호사는 “소년사건은 준강간, 특수절도라도 기록은 물론이고 전과로도 안 남는다.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다”며 “학폭을 기록해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런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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