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김새론 "알바 맞지만…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는데"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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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동승자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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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동승자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승자 A씨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공판 당시 김새론이 생활고를 호소한 점이 통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판과 이후 과정에서 김새론 측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면서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다. 실제로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김새론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그가 올린 사진 속 매장에는 베이킹 공간이 없다는 점, 해당 매장에서 일하던 인물이 김새론의 친구였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거짓 알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엑스포츠뉴스에 "김새론이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공개한 사진 중 일부는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고 전날인 지난 4일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게임 중인 모습이 공개되기까지 하면서 그의 생활고 어필은 역풍을 맞았다.
김새론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피해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고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선고 직후에는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할 것 같다. 무서워서"라고 전했다.
이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답을 피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도 질문이 이어지자 김새론은 "하나하나 짚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생활고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청한 김새론은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를 기록,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사진= 박지영 기자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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