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 토석채취허가 연장처분 취소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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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미구)는 지난 3일 완주군의 삼덕산업개발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완주군 민간조정위원회는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 삼덕산업개발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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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미구)는 지난 3일 완주군의 삼덕산업개발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또한 감사원에 완주군 고산석산기간연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완주군 민간조정위원회는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 삼덕산업개발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는 석산기간 연장에 반대해온 국제재활원과 소향리 신상, 대향, 운용마을과 삼기리 상삼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토석채취에 따른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의 심한 환경피해 고통을 호소하며 군청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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