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유력 상황 속…의료계-간호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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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활동이다.
현행 의료법(2조)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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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 권익침해" vs "이미 우려 해소"
尹 '거부권' 행사 관측도
4월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활동이다. 현행 의료법(2조)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순서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나드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을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호법은) 다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탈하면서 간호사만의 처우를 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제1조를 문제 삼으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에) '지역사회'를 넣어놨다"고 짚었다.
반면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 우려는 간호법 제정안 심사과정을 거치며 모두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아동돌봄과 마찬가지로 부모돌봄, 노인돌봄 시스템은 곳곳이 낡고 허술한 상황"이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언급되었듯,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법 제정은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던 간호법 제정안 직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요구의 건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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