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기소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4.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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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5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4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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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5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4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조합원이 약 19명에 불과함에도 조합원을 1010명으로 신고해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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