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곳에 마약 은닉… 검찰, '전문 배송책'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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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문 '드라퍼'(배송책)로 활동하며 각종 마약을 은닉·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지난 2~3월 LSD(환각제) 200탭을 밀수해 그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3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마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을 전달하는 전문 드라퍼(배송책)로 활동하며 50일 동안 463곳에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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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문 '드라퍼'(배송책)로 활동하며 각종 마약을 은닉·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지난 2~3월 LSD(환각제) 200탭을 밀수해 그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3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마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을 전달하는 전문 드라퍼(배송책)로 활동하며 50일 동안 463곳에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그는 성명불상의 총책에 의해 드라퍼로 포섭돼 활동했지만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마약을 판매, 총책과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 48곳에 숨긴 마약류(LSD, 엑스터시, 대마 등)를 대거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그와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21일에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발족돼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하며 다크웹, 텔레그램 등 사회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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