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성과·특진까지 했는데…소방관, 허위경력에 퇴출 위기

방제일 2023. 4. 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군 특수부대 출신을 경력직으로 일부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 A 씨가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A 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SU 경력 인정받아 구조 특채로 임용
20년 전 경력 요건 관련 민원 들어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군 특수부대 출신을 경력직으로 일부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 A 씨가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A 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 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확인된 것이다. 서류 탈락 대상이지만 4년 경력을 인정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 씨는 실제 소방대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아 특진까지 해 현재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A 씨의 경력이 부풀려진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고,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응시 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합격을 취소했다. 현재 A 씨가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청문회를 통해 A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소방청이나 경남소방본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A 씨와 당시 채용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소방관으로 활동한 기간 근로소득과 연금도 임용 취소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응시 자격 미달로 합격한 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받는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경남소방본부에서 합격을 취소했고, 현재 근무 중인 창원소방본부에서 최종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며 "임용이 취소되면 A 씨가 그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을 받지만, 연금은 못 받고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