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13일 재투표"…무기명투표 최대 변수

나주석 2023. 4.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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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13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양곡관리법이 재의에 부쳐지면,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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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 요구
무기명 투표 방식 탓에 여당 내 이탈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13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양곡관리법이 재의에 부쳐지면,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 재의안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면서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이슈와 관련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한 점과 민생법안이라는 점, 정부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깰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교류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 표결이 이뤄져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인 115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이 변수다. 국회법 112조 5항은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이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무기명 투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기명 투표 절차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 가능성을 기대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법안이 재의 표결에 부쳐졌을 때 어떤 입장을 정할지는 잘 모르겠다. 당론으로 이걸 반대할 수도 있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각자의 소신 투표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민심을 감안한 소신 투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략 15에서 20표 정도만 그런 소신 투표를 하면 가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16번 행사됐는데 이 가운데 표결 절차를 거친 경우는 7차례이며, 나머지는 표결을 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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