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벌금형..“생활고 내가 한 말 아냐, 무섭다” [종합]
김혜선 2023. 4. 5. 11:04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새론은 검은색 정장에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척한 얼굴로 재판장에 나타났다. 옅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동승인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선고를 받고 “수고하셨다”는 짧은 말과 함께 재판장에서 벗어났다.
이후 김새론은 취재진에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기 무섭다”고 답했다. 김새론은 ‘생활고’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김새론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새론 생활고 논란은 그의 변호인이 지난 8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그의 변호인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김새론이)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증하듯 이튿날 자신의 SNS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프렌차이즈에서 김새론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그가 홀던팝 등을 찾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생활고 주장이 거짓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음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변 상가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동승자에게는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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