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천만원 선고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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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 구조물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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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 구조물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7곳이 3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다.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새론은 이번 재판에 대형 로펌 소속 부장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총 6명을 선임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생활고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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