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틱톡 규제 강화…자민당 "가짜뉴스 확인시 행정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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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틱톡에서 가짜뉴스가 생산·공유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규제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내 '룰(규칙) 형성 전략 의원연맹'은 SNS에서 가짜뉴스 등이 생산, 공유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규제규칙 내용을 토대로 법안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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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지도 검토…사실상 중국 견제
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틱톡에서 가짜뉴스가 생산·공유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규제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중국이 틱톡을 통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동시에 미국, 서방 등의 대중견제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내 ‘룰(규칙) 형성 전략 의원연맹’은 SNS에서 가짜뉴스 등이 생산, 공유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규제규칙 내용을 토대로 법안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룰 형성 전략 의원연맹은 경제 안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자민당 내부 단체다. 이들은 틱톡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거나, 틱톡 게시물을 통해 중국이 여론전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이 준비 중인 규제는 SNS에서 개인 정보를 부정적으로 유용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사업자 입회조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회조사란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장부나 서류, 설비, 업무 실시 상황 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일본 안팎에서 이번 규제는 사실상 틱톡을 겨냥한 법안이자 틱톡을 일본 행정 관리 아래 두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연맹은 나아가 가짜뉴스 유포가 확인될 경우 아예 틱톡 서비스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카야마 노리히로 연맹 사무국장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4월 중순까지 서비스 정지를 포함한 틱톡 대응 체제 구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니케이는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확대해 (틱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규제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직원이 틱톡을 취재한 미국 기자들의 틱톡 계정에 무단 액세스해 위치 정보를 분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틱톡을 통한 개인 정보 부정 사용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에서 틱톡 퇴출바람이 불면서 일본도 여기에 발맞춰 행정조치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케이는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기업이 가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또한 틱톡은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지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정치권에서도 틱톡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날 일본 정부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고위공직자들 단말기에 틱톡이 설치됐느냐"라는 질의에 정무3역(대신·부대신·정무관)의 공용 단말기에는 틱톡이 깔려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 강화 움직임과 반대로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틱톡이 확산된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인한 경제 적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틱톡 이용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한다. 니케이는 “틱톡은 기업 홍보 활동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 경제활동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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