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보도자료 원문 2023. 4.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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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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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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