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 윤석열, 대선 땐 "정부, 추가매수해 쌀값 하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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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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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 발언 |
ⓒ 임병도 |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윤 대통령, 그러나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2021년 12월 16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쌀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양곡관리법 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이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 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매수를 촉구했다.
▲ 산지 쌀값 추이. 2022년 9월 쌀값은 2021년에 비해 25% 이상 하락했다. |
ⓒ 임병도 |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15개월 만에 '남는 쌀은 강제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쌀값이 오르는 등의 시장격리 조건이 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산지 쌀값은 지난해 9월에는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떨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매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나. 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을까.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쌀 재배 면적은 매년 자연 감소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당시에는 의무 매수에 대한 절박함이 덜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갑자기 쌀값이 20% 이상 폭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쌀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쌀값 안정화와 스마트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쌀값은 주요 의제였다. 그래서 2022년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진통 끝에 2023년 3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재의요구안이 도착하는 대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이 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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