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2023. 4.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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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대체개발 도 조건부 승인 어장 3개소 중 1개소다.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해 어업권자 동의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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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대체개발 도 조건부 승인 어장 3개소 중 1개소다.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패류양식장 허가 관련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고창군]

이후 전라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개발 수면 ‘인근 어장 동의’와 관련, “어촌계 수렴없이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군은 사실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도 조건부 위반사항으로, 지난달 중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해 청문 절차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해 어업권자 동의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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