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선 투표, ‘전주을 국회의원’ 등 9곳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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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시작됐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오후 8시30분 이전 도착하거나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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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시작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이날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8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이후인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30분 이전 도착하거나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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