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적발…공정위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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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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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은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한 결과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 조사에 이어 A사에 대한 현장조사과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마저 여의찮았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 조정권과 더불어 조사 및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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